가족돌봄휴가 신청 절차와 증빙, 회사에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
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, 고령의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, 또는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가족과 관련된 일이면 무엇이든 휴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2026년 8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가족, 사유, 신청 방식과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누구를 돌볼 때 사용할 수 있나법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입니다. 이 가족의 질병·사고·노령 때문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의 양육 때문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조부모와 손자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. 조부모를 돌볼 다른..
2026. 8. 29.